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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노3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의 휠체어가 크게 파손될 정도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심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