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09 2020고정1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충남 홍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곤약젤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위 사업장에서 제조 및 판매한 ‘D’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어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2회 받아 위 제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19. 11. 22.경 인터넷 오픈마켓인 ‘E’를 통하여 2019. 8.경 제조한 ‘F’, ‘G’ 등을 판매하는 글을 다시 게시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고발장, 민원접수내역 처분사전통지서 및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