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073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5,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2005. 6. 28.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5,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2005. 6. 28.까지는 연 19%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