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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347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9. 4,900만 원, 2014. 3. 30. 5,000만 원 합계 9,900만 원을 피고의 농협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9,9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농협계좌로 2014. 3. 29. 4,900만 원, 2014. 3. 30. 5,000만 원 합계 9,9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에서는 원고)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3. C와 사이에 C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430㎡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8. E에게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준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E에게 공사대금으로 176,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후 신축 주택에 대한 준공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와 E은 2014. 11. 4. E이 원고에게 1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