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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8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자리는 층별 대표를 선출함과 동시에 감사결과를 포함한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였고, 설령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9층 대표로 입후보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인 구분소유자가 대표가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구분소유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2. 서울 은평구 C 소재 D백화점 지하 5층 관리단 회의실에서 열린 9층 대표 선출과정에서, 약 25명이 있는 가운데 “우리들은 죽는데 자기들은 1,000만 원씩 나눠가졌어요. 그래서 E씨, F씨, G씨가 1,000만 원씩을 나눠가졌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는 상가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대표 선출 또는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9층 대표자를 선출하는 후보 연설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9층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어서 9층 대표자의 선출과는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