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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39105

자동차할부금 납부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8.부터, 1,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C은 2014. 5.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4. 5. 22. 2,000,000원, 2014. 5. 28. 11,000,000원, 2014. 6. 16.부터 2015. 5. 19.까지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60,000원씩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2014. 1. 24. 피고 회사의 소유로 최초등록된 차량인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차량에는 현대캐피탈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현대캐피탈에 대한 이 사건 차량 대출금은 2015. 12.경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6. 7.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매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6. 8.경 원고에게 '2014. 5. 28.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계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피고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차량금액 26,000,000원 전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0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8.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6,000,000원을, 매월 관리비로 60,000원을 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사용하여 오면서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지분 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