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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571 | 지방 | 2017-08-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571 (2017. 8.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OOO구청장이 2017.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16. OOO토지 16,3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전,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2.16. OOO(이하 “이 건신탁회사”라 한다)를 수탁자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그 취득일부터 5년(이하 “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7.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3.12.16.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하는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재산과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건 신탁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겸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실상 건축주로서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분양, 각종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건 신탁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및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권리·의무를 조건 없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매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계약 당사자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경우 당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13.12.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신탁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하여 추징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식산업센터용 토지를 취득한 후 의무기간 내에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 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3.22.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건설업·택지분양·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4.5.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3.10.2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2013.11.1.)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16.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같은 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청구법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이 건 신탁회사를 매수인으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건 토지는 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이 건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편, 이 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2013.12.16.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 등의 명의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17. 및 2013.12.18.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주 및 설립승인을 받은 자를당초 청구법인에서 이 건 신탁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이 건 신탁회사는건축주 명의 변경 이후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6.9.1.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보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13조 및 제14조 등을 종합하면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를 받은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신탁법」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신탁계약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및 분양 관련 업무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주도하고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약 당시 청구법인과이 건 신탁회사가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한 점, 나아가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에 관계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매각 등을 통하여 사업수행을 포기한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