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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66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폭행하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각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특수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