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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7노953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역장 유치 중 같은 수용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러닝셔츠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며,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