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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3 2014가합329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8, 29, 14, 28의...

이유

1. 기초사실 D(법명 E)은 안산시 F 소재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B사’를 창건하였다.

D은 1998. 11.경 B사를 A(이하 ‘A’이라 한다) 소속 G사의 말사로 등록하였고(위와 같이 등록된 사찰이 곧 원고이다), A은 D을 원고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D은 원고에게, 1998. 11. 30. 안산시 F 소재 사찰 건물과 사찰 부지인 F 소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2000. 8. 10. F, 123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H 건물(이하 ‘H’이라 한다)을 각 증여하였다.

D은 2003. 4. 4. 피고 C(법명 I)에게 사찰운영관리권과 원고의 창건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양도한 후 A에 창건주 권한승계 신청을 하였고, A은 2004. 2. 19.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 C은 원고의 창건주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의 주지로 임명된 피고 C은 2004. 8. 24.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토지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승인 조건]

1. 토지사용 승낙은 ‘H’ 시설 건축에 한정한다.

2. 토지사용 승낙 후 신축된 건물은 차후 인가 후 설립된 복지법인 명의로 변경되어야 한다.

3. 위 승인조건 위배 시 본 승인은 무효이고, 본 승인서의 사용 효력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임. 이 사건 약정 후 피고 C은 본인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J, K 소재 각 토지 당초 D의 소유였으나, D은 2003. 4. 4.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걸쳐 H의 부대시설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기숙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물탱크 창고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0. 1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과 물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