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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노29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