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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1 2015고단5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4. 00: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32-34 라 페 스타 C 동 롯데 시네마 앞 길에서, 피해자 E(31 세) 과 그 일행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F(29 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32 세) 이 피고인 B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 G의 머리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 인의 일행인 B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승차시키려 하자 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아 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승차시키려 하자 주변에 모여 있던 목격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관등성명 말해, 씨 발 새끼들 아, 경찰 좆같은 새끼들 아, 경찰새끼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E, G,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거 목록 순번 제 18번, 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