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2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3:3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 소유의 차량 (D) 안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 E(46 세 )에게 " 급하니까 빨리 가달라, 아까는 위반을 잘 하 더만 왜 지금은 위반을 하지 않느냐,
좆같네
" 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이 상태로는 운전을 못하겠다.
"며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 이 양아치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대 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