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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143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191,90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545,45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은 H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F은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J은 2015. 3. 28. 20:00경 피고 F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 G이 미리 제조하여 포장ㆍ판매한 육개장에 파 등의 고명을 추가하여 끓인 육개장을 취식하였다.

나. J은 2015. 3. 29. 00:48경 설사,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K병원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은 J에 대하여 결장의 마비 또는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고 2015. 3. 29.부터 2015. 4. 1.까지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하였으나 J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다. J은 2015. 4. 1. 12:20경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당시 J은 소장 및 대장의 부종이 심하였고, 염증수치(CRP)가 53으로 높아(정상은 0.3)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

위 병원은 세균성 장염 및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금식상태를 유지시키며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하였다.

J의 증세는 조금씩 호전되다가 2015. 4. 27.경 음식섭취를 시도한 후 다시 장염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2015. 4. 28. 오후부터는 열이 나고 혈압 유지도 되지 않게 되었다.

그 후 J에게 반복적인 폐렴과 패혈성 쇼크 및 파종성혈관내응고증 감염, 외상 및 출혈 등으로 인하여 손상된 조직이 혈액에 노출되어 혈액내에서 응고가 일어나거나, 전신에 심한염증이 있는 경우 혈전촉진물질이 분비되어 혈전이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응고인자들이 소진되어 지혈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출혈이 발생하는 증상 이 나타났다.

혈압을 높이기 위한 승압주사의 부작용과 파종성혈관내응고증으로 사지에 괴사가 발생했고, 장기간의 금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괴사부위 감염 등으로 인하여 전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