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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09 2016가합115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08. 8. 11.경 C으로부터 등록번호 D, 형식 LTM1120/1, 규격 132톤, 차대번호 E인 크레인 1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0. 13. 등록번호를 F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충남 당진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비씨카드 G)와 사업용 계좌(농협 H 계좌)에 관한 서류 등을 제공받아, 이 사건 크레인을 I 주식회사 당진공장 공사현장에 배차하여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5. 19.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다음과1.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매입하여 피고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였고, 피고가 2008. 9.부터 현재까지 이를 관리운영하였는바, 이 관리운영 위탁을 해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2. 원고는 2007. 7.부터 2008. 4.까지 피고를 통하여 J 크레인에 1/2 지분을 투자하고 운영이익금 중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한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한다.

3. 피고가 원고의 위탁으로 2008. 9.부터 2011. 5.까지 이 사건 크레인을 관리운영하면서, 피고의 봉급 상당으로 월 5,000,000원을 운영수익금에서 공제한 것과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출에 대하여 원고는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피고가 위 제1항과 같이 관리운영하면서 채용한 기사의 급여, 주유소 유류대금, 미지급금 추레라, 지게차 등의 사용료 미지급금 등 아래와 같이 정산한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