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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09. 경까지 사이에 섬유제품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 경 F을 통하여 B을 소개 받은 다음 B 과 사이에, 자신이 E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어 B에게 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05. 10. 17. 경 E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을 B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B은 그 무렵부터 E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E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 필 증으로 외국 환 거래를 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 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E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러한 허위 수출 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8. 10. 1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1에 있는 한국 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은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남 서울지점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2007. 10. 30. 경부터 2008. 4. 29. 경까지의 허위 내국신용장 매입 내역, 허위 상사 현황 표, 허위 재무제표 확인 원 등을 제출하는 등 허위 수출 실적을 근거로 하여 신용보증한도 2억 원의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여 여신한도 2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 여신 거래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하나은행 남 서울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① 2008. 10. 14. 경 2,070만 원, ② 2008. 10. 14. 경 8,430만 원, ③ 2008. 11. 7. 경 500만 원, ④ 2009. 1. 7. 경 5,540만 원, ⑤ 2009. 1. 7. 경 1,660만 원, ⑥ 2009. 1. 16. 경 6,800만 원 합계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