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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3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등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나 울타리 설치 공사를 하는 자들 로, 공사 현장 관리 책임자의 관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자재인 크램프와 연결 핀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30. 경 서울 송파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크램프가 있으면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오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위 공사의 방음벽 철거 공사에서 나온 시공 사인 피해자 ( 주) 누리 플랜 소유인 시가 117,000원 상당의 크램프 90개와 시가 10,500원 상당의 연결 핀 15개를 자루에 담아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인 E 스타 렉스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집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7,5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2.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832,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인 크램프 595개와 연결 핀 8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17:00 경 용인시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울타리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과정에서 남은 공사자재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사의 시공자인 피해자 ㈜ 시아 산업개발의 소유인 시가 103,600원 상당의 크램프 35개, 강관 13개, 연결 핀 23개를 미리 모아 두었다가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G 1 톤 더블 캡 화물차량에 몰래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