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 16:00경 C에게 전화하여 “내가 100만원을 보내줄 테니, 알아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봐라”라고 부탁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며 자신의 친동생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알려주자, 피고인의 후배인 F로 하여금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18. 12:5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식당 앞 노상에서, C이 1회용 주사기에 반쯤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 및 그 가액 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20만원을 쇼핑백 속에 함께 넣고 포장하여 속칭 ‘퀵서비스’ 배달원 I을 통하여 배달하자, I을 통해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J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28),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물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송금하였다가 바로 그 부탁을 취소하고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약속장소에 나갔는데 C이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