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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8. 6. 24.경부터 2018. 7. 1.경 검사는 2018. 4. 27.부터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위 기간 동안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한다.

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태국 국적의 여성 G(여, 3 세, G,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가. 일자불상경부터 2018. 7. 1.경까지 성구매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명당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증면제로 입국한 위 제1항 기재 G를 고용하였다.

나. 2018. 6. 중순경부터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체류자인 H(여, 2 세, H, 같은 날 기소유예)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2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서울출입국사무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