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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5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31. 17:32경 익산포항간 포항방향 6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포항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4.5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