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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1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데, 피고 B가 D자동차매매상사의 사업자로서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D자동차매매상사에 사업자로 명의만 등록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업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피고 B가 권원 없이 위 자동차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위 자동차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자동차 인도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피고 C이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원고가 자동차중개업자인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도를 위임하면서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C은 2014. 1. 27. E에게 매매대금으로 516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C과 E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ㆍ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이 원고를 대리한 E에게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