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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4297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5. 7. 13. 접수 제17206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정당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등기가 1992. 11. 21.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2자90호 사건의 화해조서에 따라 마쳐진 것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으로 다투어야 하고, 이러한 재심사유를 내세워 별소로써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2자90호 사건의 화해조서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화해조서에 기판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I는 1994. 9. 27.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I의 처이고, H는 I의 동생으로 1992. 1. 2. 사망하였는데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J, 자녀인 원고 및 K(이명 Y)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I, H가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I는 1992. 10.경 H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제소전화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2자90호)를 신청하였고, 1992. 11. 21. "H는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2. 10. 10. 명의신탁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