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 차기 수리, 유지 보수 등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체인 C에서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주차설비 AS 및 유지 보수 기사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D 건물 상가의 관리업체인 E에 소속된 주차 관리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6. 13. 20:40 경 위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1 층에서 ‘ 카 리프트 ’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위 작업을 위해 열어 놓은 비상 통로 주변에 안전판과 차단막 등을 설치하고, 비상 통로를 사용한 후 그 뚜껑을 닫아 지하 주차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 접근하여 지하 2 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위 주차장을 상시 관리하고, 주차장 내에서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장소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수리를 마친 후 위 비상 통로 뚜껑을 닫지 않고 2017. 6. 14. 위 뚜껑이 열려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그곳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뚜껑을 닫을 수 없다는 이유로,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거나 그 주변에 안전판 등을 세우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B에게 뚜껑을 닫아 달라는 말을 남긴 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B은 수리 작업 이후 위 장소에 대하여 점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뚜껑을 닫아 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닫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결국 2017. 6. 14. 18:13 경 위 지하 주차장 1 층에서 플라스틱 통을 쌓고 있던 피해자 F(68 세) 로 하여금 위 비상 통로로 떨어져 약 6m 아래의 지하 2 층 콘크리트 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