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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4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휴대폰 1대(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Q 광고를 보고 알게 된 ‘D’으로부터 은행업무를 대신 봐주면 월 22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사기의 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아이디 ’C‘ 및 'D’, ‘E’의 명의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곳에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지시하거나 현금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부터 12. 21.경까지 위 ‘C’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B 대화창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속칭 ‘현금 인출책’을 하면 그 대가로 범죄수익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월 220만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