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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합420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훈)

피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구자현)

변론종결

2006. 11.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7,096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2,000원과 2006. 4.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977,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2. 26. 피고에 입사하여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디오센터 빌딩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부터는 위 빌딩의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해고의 경위

(1) 2005. 8. 경 피고의 직원으로서 위 디오센터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외 3을 포함한 13명의 주차요원은 원고가 위 빌딩의 경비대장인 소외 2와 공모하여 주차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5. 9. 2. 원고에게 위 횡령 건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같은 달 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2005. 9. 12.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함과 동시에 같은 달 13.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더샵서초사우나센터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인사명령 통지서를 2005. 9. 12. 원고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부당한 인사조치라 생각하여 수령을 거부하고 2005. 9. 13.과 14. 위 디오센터 빌딩으로 출근하였으며, 2005. 9. 15. 피고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인사명령 통지서를 받고 그 날 17시경 위 더샵서초사우나센터에 방문하였다가, 위 장소는 여자인 자신이 일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이고, 그곳에서 일하면 소외 2와의 횡령 공모의 누명을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위 장소를 빠져나와, 그 후 위 장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4) 이에 피고는 2005. 9.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인사명령 거부 및 불응, 2005. 9. 12.부터 2005. 9. 20.까지 9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63조 제3항(직원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이를 2005. 9. 26.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5) 원고는 2005. 9. 28. 피고의 본부장인 소외 4, 위 디오센터 빌딩의 경비대장인 소외 3을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를 통하여 소외 2의 횡령사실에 원고가 공모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져, 소외 3 및 소외 5, 6, 7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각 약식명령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받았다.

(6) 한편, 원고가 근무하였던 기간 문제되었던 주차비 정산에 관한 잔무처리와 업무점검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나와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는 2005. 9. 28.부터 2005. 10. 25.까지 디오센터에 출근하였는데, 피고는 2005. 10. 25. 진상규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다시 위 일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7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9, 제4호증의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소외 2와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05. 10. 25.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경우, 갑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인 2002. 2. 26.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장소가 위 디오센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지 회사(건물주, 시설주 등)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 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02. 5. 25.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디오센터 빌딩 관리단은 2005. 10. 19. 피고에게 빌딩 관리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2005. 10. 31.에는 피고에게 2005. 11. 30.자로 해지된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5. 10. 31. 위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 소속의 직원 44명에게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2005. 11. 30.로 만료됨을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연장되면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지위가 미화원에서 주차정산원으로 바뀐 점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최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무지 회사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 해지시 근로계약도 해지된다는 위 조항 또한 당시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인데, 2005. 11. 30. 피고와 디오센터 관리단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된 이상, 이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지 회사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 피고와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근로계약상의 조항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에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근무장소는 위 디오센터 빌딩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빌딩과의 용역계약 해지시 근로계약도 해지된다는 조항을 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 및 을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물주 등과 피고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고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 소속의 직원과의 관계도 종료되고, 사정에 따라 새로 그 건물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고용되기도 하지만, 피고 소속의 직원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위와 같이 디오센터 빌딩 관리단과 피고와의 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위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 외 3인 등 나머지 피고 소속의 직원들은 모두 피고에서 나와 새로 디오센터 빌딩 관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입사하여 위 건물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의 특성 및 피고와 같은 용역업체의 계약 체결 형태, 업계의 관행 등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건물의 관리용역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피고와 건물주 등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원고는 위 건물에서의 주차정산원으로서의 업무를 더는 피고를 위하여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건물주와 피고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위 근로계약상의 조항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원고가 2005. 11. 30.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당하게 해고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의 종료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할 것인데, 피고는 2005. 9. 9.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가, 횡령 건 등의 조사 및 주차업무 정산 등의 필요로 인하여 원고를 2005. 9. 28. 디오센터 빌딩에 임시로 복직시켰고, 2005. 10. 25. 다시 원고와의 근무를 해지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2005. 10. 25.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2005. 9. 21.자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또는 제107조 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참조),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계약상 원고의 취업장소는 위 ‘디오센터’로 정하여 진 점, 그럼에도 피고는 소외 2의 횡령 건에 원고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더샵서초사우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인사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전보명령을 받은 이튿날과 그 다음 날까지 위 디오센터 빌딩에 출근하였고, 경비원들의 저지로 위 디오센터에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더샵서초사우나센터에도 출근을 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디오센터 빌딩으로 근무장소가 특정된 원고를 다른 장소로 전보하도록 하는 위 인사명령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전보명령에 거부하여 전보된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2005. 9. 28.자 해고와 이후 원고를 임시로 근무하게 하였다가 다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05. 10. 25.자 해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2005. 10. 26.부터 디오센터 빌딩 관리단과의 용역계약 해지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2005. 11. 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임금으로 월 97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799,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367,096원[=977,000원 × {1 + 6일(2005. 10. 26.~2005. 10. 31.)/31일} - 79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근윤(재판장) 김희수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