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1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9. 01:20 경 인천 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카스 맥주 5개 (25,000 원), 양주 1 병 (90,000 원), 안주 (30,000 원), 노래 비 (10,000 원) 등 도합 1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류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