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2015. 1. 27. 회장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동해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피고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2015. 1. 27. 해임결의 경위 1) 피고는 회장인 원고, 부회장 C, 감사 D, 이사 E, F, G, H, I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이사 E, G, H, I은 2015. 1. 5.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보수공사 수급인인 주식회사 대산공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내용’, ‘회장 불신임으로 인한 해임에 관한 내용’,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로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도로보상금 4억 원의 집행과 관련한 정밀회계감사 재소명에 관한 내용’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회의를 2015. 1. 12.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자 피고 이사 중 최연장자이자 부회장인 C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2015. 1. 27. 피고 구성원 8명 중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참석으로 피고 임시회의(이하 ‘2015. 1. 27.자 임시회의’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위 임시회의에서는 참석자 6명 전원찬성으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원고가 ① 2014. 12. 30. 임시회의 결과를 공고하지 아니하고, ② 2014. 12. 30. 임시회의 당시 회의장소를 무단이탈하였으며, ③ 피고를 사칭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④ 임시회의 개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2015. 2. 3. 선임결의 2015. 1. 27. 피고 구성원 8명 중 원고, D, C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사 E, F, G, H, I)의 참석으로 개최된 피고 임시회의 이하 ‘2015. 2. 3.자 임시회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