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9:30경 전남 구례군 문척면 동해마을 인근 섬진강변에서부터 같은 동해마을에 있는 혜미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등),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단속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단속 직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2회가 실형 전과인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