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적용법조에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의 [범죄사실]란 제5행의 “총 9회에”를 “총 10회에”로, 제8행의 “나머지 4회는”은 “나머지 5회는”으로 각 변경하고, 범죄일람표를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사실]란 제5행의 “총 9회에”를 “총 10회에”로, 제8행의 “나머지 4회는”은 “나머지 5회는”으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를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U의 진술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2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