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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626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적용법조에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의 [범죄사실]란 제5행의 “총 9회에”를 “총 10회에”로, 제8행의 “나머지 4회는”은 “나머지 5회는”으로 각 변경하고, 범죄일람표를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사실]란 제5행의 “총 9회에”를 “총 10회에”로, 제8행의 “나머지 4회는”은 “나머지 5회는”으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를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U의 진술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2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