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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6. 06: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 구 암 여중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세계 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자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운전거리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