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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8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등포역 일대를 배회하는 노숙자인바, 2011. 11. 23. 03: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내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남, 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