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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재고합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6.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8. 25.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4. 1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1:51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복도 쪽 창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휘어지게 하여 이를 뜯어낸 다음 그 틈으로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 서랍 패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3만 원 상당의 24K 1 돈짜리 돌 반지 2개, 46만 원 상당의 24K 2 돈짜리 팔찌 1개, 23만 원 상당의 24K 1 돈짜리 애기 팔찌 1개, 45만 원 상당의 18K 남자 결혼 반지 1개, 46만 원 상당의 2 돈짜리 여 자 순금 쌍 가락지 1 세트, 7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3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5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목걸이 1개, 1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45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6.부터 2014.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