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228 | 부가 | 2013-06-28
[사건번호]조심2013중2228 (2013.06.2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국세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납세자가 자진납부해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이 미납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1.부터 OOO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할세액 OOO원 중 OOO원은 2011.1.25.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OOO원만 납부하고나머지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를 가산하여 2012.12.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매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성실히 납부하였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속해 있어 쟁점금액을 미납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최종 납부기한인 2011.7.25. 이후 처분청에서 즉시 납세고지서를 발부했더라면 이 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2012년 중 2회에 걸쳐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때 확인만 되었더라도 이 건 가산세의 일부만 발생했을 것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자진납부하여야하는 국세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연장된 납부기한내에 납세자가 자진납부해야 하는 바, 청구인이 미납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이 승인된 후 연장된 납부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한 부가가치세에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추가자진납부】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4)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OO,OOO,OOO원 중 OOO원을 2011.1.25.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내역
(OO : O)
(2) OOO세무서장이 2012.6.18. 발행한 청구인의 납세증명서에 의하면,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2.9.17. 발행한 청구인의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은 해당없음 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납세증명서(발급일 : 2012.6.18.)
(OO : O)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표1>의 연장된 납부기한내에 OOO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OO : O)
(4) 「부가가치세법」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6조 제3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5두3714, 2006.10.26.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자진납부하여야하는 국세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연장된 납부기한내에 납세자가 자진납부해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2년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근거로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할 것을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든가 이와 같은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미납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