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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가합508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374,954원, 원고 B, C에게 각 13,516,6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2013. 8. 24. 및 2013. 8. 25. 양일간 하남시 소재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제15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장거리 핀수영 영법의 제한 없이 바이핀(오리발)을 사용하여 정해진 코스를 완영하는 기록경기이다. 대회’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 이 사건 대회에 관하여 2013. 8. 20.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인배상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 원, 피보험자인 피고 연합회의 자기부담금을 10만 원으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회 둘째 날인 2013. 8. 25.에는 총 1,200명이 참가하는 핀수영 3km 종목이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조를 나누어 순차로 실시되었는데, 첫 번째로 50대의 남성 참가자 65명(일반 4부)의 경기가 10:00부터 시작되었다.

참가선수들은 약 5초 간격으로 1명씩 나란히 출발하였고, D은 일반 4부의 14번째 선수로 10:01:37경 출발하였다.

다. 그러나 D은 11:50경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물속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부검의사는 “망인은 수영 도중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아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이 발생하여 최종 익사의 기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