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2. 16....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2013. 12. 23.부터 2014. 4. 24.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1,500만 원을 2014. 1. 3.부터 2014. 6. 3.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1,000만 원을 2014. 4. 3.부터 2014. 6. 3.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3차용증’이라 한다), 750만 원을 2014. 5. 3.부터 2014. 6. 3.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4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4. 6. 1.부터 2014. 12. 6.까지 총 14,76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2015.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2015. 2.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3.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1,5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1,000만 원을 제하고 500만 원만을 수령하였고, 2014. 1. 3. 이 사건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1,5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3.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1,000만 원을 제하고 500만 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