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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18 2018노25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은 2016. 5. 20. 06:30경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그 곳 오징어 어항 옆에 놓여 있던 회칼을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눈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중 일부에 관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특수폭행의 점 중 ‘내리친 후 그곳 오징어 어항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를 ‘내리쳤다.’로, 제3항의 업무방해의 점 중 ‘회칼을 D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눈 후 바닥에 던져 부러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도망가게 하는 등’을 ‘회칼을 들어 바닥에 내리꽂아 부러뜨리는 등’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의 위 각 해당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