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0.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예산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소재 E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예산한국전력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그 전방의 E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3세)이 운행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모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