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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8 2019고단3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0.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예산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소재 E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예산한국전력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그 전방의 E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3세)이 운행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모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