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시속 30Km 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속 및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원칙을 과도하게 확대 ㆍ 적용하고,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고,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 관 여자 역시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 자가 도로 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관련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화물차는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자신의 차량 진행 신호 하에서 직진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면의 좌측인 D 주유소 방면에서 E 모텔 방면으로 교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