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23 2017고정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 남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3:20 경 위 교도소 C에서, 잠을 자지 않고 걸레를 발로 끌면서 거실 내를 빙빙 도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같은 거실 수형자들이 비상벨을 눌러 교도 관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거실 수형자인 피해자 D(54 세) 가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양 주먹을 5회 정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 진단서, 관련 영상자료, 각 첨부된 사진, 진단서, CD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