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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단12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1:1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1세)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꺼져라, 난 병원 안 간다, 뻑큐(Fuck you)”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다가가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3회 내리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