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고정61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무허가건물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친구인 D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위 D은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월 임대료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건물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가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8.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C의 현관문을 떼어내어 교체하고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