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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275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2. 15. 피고와 소외 (유)C이 발주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교통신호기 및 가로등설치 전기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9. 6. 13.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준공 정산 공사대금 6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