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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37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일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내지

8. 12경까지 공소장에는 2015. 7. 내지

8. 12. 경까지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자신의 위 야영장( 면적 6,600㎡, 텐트사이트 40개) 을 운영하면서 샤워 장 2 동 (23 ㎡) 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3호, 제 3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