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E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로 가자고 하였다가 E로부터 “교대시간이라 제주시까지 갈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이용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10만 원을 주면 내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 내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하차를 계속 거부하여 위 E는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해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G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뭔데 이 씹할 놈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쳐 넣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