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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42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와 실랑이가 있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정신을 잃었다가 새벽 3시경 깨어나 보니 유치장 안이었는데,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발목을 다쳐 걸을 수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안전한 것으로 데려다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전부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발목을 다쳐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9. 20. 20: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F에게 시비를 걸어 F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 D, E이 현장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F이 자신의 차키를 가져갔다고 하였으나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차키가 발견되었고, F이 일을 하러 가야된다고 하여 경찰관들은 인적사항만 확인한 후 F을 돌려보낸 사실, 경찰관들이 F을 돌려보내려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다가 화단 방지턱에 걸려 넘어진 사실, 이후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달라’며 막무가내로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경찰관 D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D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 이를 본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재차 경찰관 E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