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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6267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7. 7. 25. 피고(‘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군포시 F 등 지상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해당 호실을 분양받되, 분양대금을 9회(계약금은 계약시, 중도금은 7회에 걸쳐 2017. 8. 25.부터 2018. 8. 25.까지 짝수달 25일,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면서 각 해당 계약금 및 7차 중도금(이하 ‘이 사건 각 지급 합계액’이라 한다

)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성명 호실 총 공급금액(원) 계약금(원) (납부일) 중도금 7차(원) (납부일) 기지급 합계액(원) 1 A H호 124,334,800 12,433,480 (17. 7. 25.) 12,433,480 (18. 8. 29.) 24,866,980 2 B I호 116,000,000 11,600,000 (17. 7. 25.) 11,600,000 (18. 8. 25.) 23,200,000 3 C J호 124,876,800 12,487,680 (17. 7. 25.) 12,487,680 (18. 8. 25.) 24,975,360 2)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준공 예정일 : 2018년 12월말 예정(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2조(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처 등) ② 관계법규에 의한 감리자의 공정확인에 따라 중도금 납부일은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 통보한다.

단, 공정에 따라 준공일이 앞당겨질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고, 원고는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납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체상금) ④ 피고는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원고가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시중금리(제1금융권)를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