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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나632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지상 건물 3층 부분을 임차하여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건물 4층 부분을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4층 부분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3층 부분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점유하는 4층 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1, 2,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책임부담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점유 3층 부분의 누수가 피고 점유 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하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누수에 따른 원고 점유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의 책임을 승계하고 이를 배상하여 주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취지의 약정이 존재하는지를 증명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