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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7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8,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G 소재 인삼제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의 감사이 자 실제 운영자인바, 아들인 동 회사 대표이사 H, 동 회사 품질관리 차장 I 등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① 2013.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B 공장 등지에서, 거래처인 J 등으로부터 중국산 인삼 농축액을 구입하고 거래처인 K 등으로부터 물엿( 저 당) 을 구입한 뒤, 중국산 인삼 농축액과 물엿을 약 7:3 의 비율로 섞어 ‘L’ 약 22,799kg 을 제조한 다음, 동 제품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에 그 원재료의 원산지 및 함량을 ‘ 인삼( 태극 삼) 농축액 100%( 국내산)’ 이라는 취지로 거짓 표시하여 면세점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M에 22억 8,500만 2,600원 상당에 판매하고, ② 2012.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B 공장 등지에서, 거래처인 J 등으로부터 중국산 인삼 농축액과 물엿을 구입한 뒤, 중국산 인삼 농축액과 물엿을 약 7:3 의 비율로 섞어 ‘N’ 약 11,395kg 을 제조한 다음, 동 제품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에 그 원재료의 원산지 및 함량을 ‘ 인삼( 태극 삼) 농축액 100%( 국내산)’ 이라는 취지로 거짓 표시하여 위 M에 7억 1,904만 8,62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H, I 등과 공모하여, ① 2012. 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B 공장 등지에서, 홍삼 농축액과 물엿을 약 7:3 의 비율로 섞어 ‘ 고려 홍삼 농축액’ 약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