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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1457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836,676원 및 그 중 103,177,634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4. 일부기각 부분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원금 103,177,634원과 지연손해금 265,659,042원을 기준으로 일부 감액하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