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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4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 행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